기사입력시간 16.05.19 05:50최종 업데이트 16.05.1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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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일부 환자 약값 부담 준다

하보니, 간경변·간이식 치료 24주→12주

복지부, 급여기준 개선안 행정예고


 
만성 C형간염 신약 '하보니'로 치료받을 유전자형 1a형 중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와 간이식 환자의 약값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최근 식약처의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급여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기존 급여기준에서는 ▲이전 치료경험과 간경변이 있는 환자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또는 간이식 전후 환자는 '하보니 24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바뀐 급여기준은 치료 기간을 절반인 12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약값도 24주 6천만원(하루 1정 35만 7142원×168일)에서 12주 3천만원(35만 7142원×84일)으로 줄게 된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치료경험이 있으면서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환자'는 하보니 단독으로 24주 치료하거나, 하보니+리바비린 병용으로 12주 치료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간 이식 후 환자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는 하보니+리바비린 12주 치료를 인정했다.
 
기존에는 비대상성 간경변 또는 간이식 전후 환자는 모두 하보니+리바비린 24주 치료를 해야 했다.



다만, 이 같은 급여확대는 유전자형 1a형에만 해당돼 1b형 환자 중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거나 간이식 환자는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하보니'는 유전자형 1형 모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지만, 급여기준은 1b형을 제외했다.
 
1b형을 치료할 수 있는 DAA 약제 '다클린자+순베프라(제조사 BMS)'보다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다클린자+순베프라'는 비대상성 간경변 및 간이식 환자에겐 사용할 수 없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1b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될 치료옵션이 없는 것이다.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1b형 중 중증 간경변 또는 간이식 환자들은 하보니 제네릭을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수입하는 형국"이라며 "하보니는 이들 환자에게 치료 가능한 옵션인 만큼 급여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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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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