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응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하는 피임제 분류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임제 분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연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사전 및 응급 피임제 생산‧수입액은 2013년 2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4년 163억원, 2015년 170억원으로 감소했다.
사전피임제는 2013년 208억원에서 2014년 116억원, 2015년 128억원으로 감소했으며 피임목적보다는 생리 일정 연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응급피임제는 2013년 28억원, 2014년 43억원,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개월 내 재처방 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임에도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및 청소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전 및 응급 피임제 사용방법, 기간 및 부작용 등 피임제 사용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여성은 사전피임제의 경우 33%, 응급피임약은 44%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여성)의 경우 응급피임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여성)이 36% 수준으로 조사되어 피임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피임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 피임제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약사용 상담 매뉴얼, 소비자용 자가 체크리스트 보급 등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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