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07 11:34최종 업데이트 18.08.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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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투명성 강화 법제화 추진

최인호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토대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조합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하지만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공제조합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대의원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해 규정한다.
 
또한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투명성 강화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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