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27 10:57최종 업데이트 25.03.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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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의료개혁 방안, 실손보험사에겐 이익, 국민 건강엔 악영향…"전면 재검토해야"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성명서 발표…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의 문제점 지적하며 강행 시 법적 대응 시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정부의 2차 의료개혁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방안과 실손보험 제도 개편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사회는 이번 정부의 정책이 실손보험사와 보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결국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개혁 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했다.

26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2차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먼저 정부가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는 실제로는 실손보험사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급여 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들이 9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이는 국민들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실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실손보험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개편안에 대해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경증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환자들은 경증 질환이라도 진료를 미루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 접근성의 악화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의사회는 "경증과 중증을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접근이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가 제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편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산지수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안에 대해 "비급여 항목은 원래 건강보험 재정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진료 항목이다. 이를 포함시킨다면, 통계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수가 구조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정책의 본질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와 같은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준비가 돼 있으며, 헌법소원 등의 법적 절차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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