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으로 4월 보너스에 이어 1인당 183유로 인상...청소노동자, 시설관리자 등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확산 방지에 나서온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임금을 80억 유로(약11조원) 인상하기로 했다.
B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정부와 프랑스 보건의료노조는 7주간의 합의 끝에 지난 13일(현지시간) 임금 인상 합의안에 서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캠페인이 확산됐지만, 프랑스 의료진은 코로나19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임금 인상과 병원의 재정 안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여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번 임금 인상 합의안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의료직이 아닌 비의료직의 시설 관리자, 청소노동자 등에도 매달 평균 183유로(약 25만원)의 임금이 인상된다. 우선 올해 9월부터 102달러의 급여가 인상되고 2021년 3월부터 추가로 106달러가 인상된다.
장 카스텍스 신임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보건의료부문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싸워 온 이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뒤늦게나마 지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4월 프랑스 정부는 의료진에게 최대 1634달러(약196만원)의 보너스 지급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에 나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1634달러를 받고 일반 병원 직원은 544달러를 받기로 했다.
프랑스 조치의 이런 조치는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공공의료 비중은 60%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4억5000만유로(약6200억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21일 기준 코로나19로 17만6754명이 확진됐고 3만177명이 사망했다. 현재 6589명이 코로나로 입원했으며 중증 환자는 467명이다. 2차 유행이 우려되자 프랑스 정부는 마트나 은행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 135유로(약18만5000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