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27 10:41최종 업데이트 18.12.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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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협 중점사업 6가지 "수가정상화·점진적 문재인 케어·병원 준법진료 정착"

[2019 신년사]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추진…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사면허 관리기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2019년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회원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6가지의 2019년 핵심 추진 사업들을 발표했다. 6가지는 수가 정상화, 점진적 문재인 케어 추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병원의 준법진료 정착,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제40대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의료계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집회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정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라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각종 현안에 대해 26개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왔다”라며 “의료계가 의협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협상할 때 가장 극대화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원칙 아래에 각종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 특히 정부와 진행 중인 의정합의 실무협의체에서 이런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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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첫째, 수가(진료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진입 단계로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계획 단계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수가 정상화를 실행해 나가겠다. 매년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을 통한 보완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둘째,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9. 28 의정합의대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 합의에 따라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하면 의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고 했다.

셋째,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 처벌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의사들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의협 산하에 의료감정원 설립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넷째, 의협 산하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작업들을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스스로 의사면허의 가치를 지키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더 이상 극소수의 비양심, 비윤리적인 의사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매도당하고 면허를 위협당해서는 안 된다”라며 “선진국형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전개하겠”고 말했다. .

다섯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수, 봉직의들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또한 근절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섯째,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최 회장은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비롯한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겠다.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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