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12일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내란죄 공모 혐의 등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는 단순히 사법조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9월 국회 답변 시 의료 사태 해결 플랜 B, C로 언급했다”며 “복지부 장관 역시 이미 플랜 B가 있다고 공언했고, 이번 계엄 사태 후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플랜 B의 구체적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사태를 종합해 봤을 때, 복지부 장·차관은 사전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히 인지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복지부 장관 조규홍과 차관 박민수를 내란죄 공모자 내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해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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