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대여·알선,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김병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국가는 국가시험·면허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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