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한 양도·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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