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당에서도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또한 주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군 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총 18년을 근무해야만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의원은 주 교육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당정 공동 정책이므로 남원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역 경제에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학생들이 남원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은 채 2년 밖에 되지 않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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