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정신건강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한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일 오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곧바로 반박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자의입원,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안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방문 진료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2차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 신경정신의학회는 전국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17만명이 계속입원 심사를 받아야 하고, 3개월 단위로 반복하려면 전국의 정신과 의사를 다 동원해도 쉽지 않다며 이로 인해 퇴원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 시행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것은 일평균 약 227명으로, 법 시행 이전 일평균 약 202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학회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견해가 다르다.
학회는 "복지부는 출장 진단할 정신과의사 배정이 어려우면 같은 병원 전문의 2인의 진단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를 허용했다"면서 "이 때문에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법 시행 이후 강제입원이 준 반면 자의입원이 크게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법 시행후인 6월 23일 현재 자의입원 비율은 53.9%.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 31일 35.6%, 2017년 4월 30일 38.9%와 비교해 18.3~15%p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는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평했다.
반면 학회는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강제입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적기에 출장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려해 (강제입원환자를 자의입원으로) 전환한 결과"라면서 "환자의 병식이 부족해 언제 퇴원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례도 상당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신의료기관은 강제입원 환자와 달리 자의입원 환자가 입원 중 퇴원을 희망하면 즉시 퇴원조치해야 하는데 계속 입원이 필요한 알코올 환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는 인권과 복지 외에도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수적"이라면서 "복지부 대책에는 정신질환자의 차별적인 의료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차별적인 의료급여 입원 수가"라고 환기시켰다.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일당정액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료급여환자 차별 진료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료급여환자 식대 역시 건강보험과 달리 17년째 한끼당 339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급여환자에 적용되는 일당정액수가부터 행위별수가로 전환해 의료급여 입원환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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