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7일 이내 사고경위 등 충분히 설명해야”
정춘숙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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