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완치효과를 가진 C형간염 경구 치료제 '하보니'와 '소발디'가 다음달부터 보험 적용된다.
다나의원에서 다수 발생된 유전자형 1a형 환자 등 기존 치료제로는 완치될 길이 없던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하보니(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와 소발디(소포스부비르)의 보험약가 등재는 현재 건정심을 통과해 고시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0일 전후로 고시된 후 다음달 1일부터 보험약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지난 18일 입법예고된 '급여기준 고시개정안'을 보면, 하보니는 유전자형 1a형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다.
허가사항에 있는 1b형은 BMS가 먼저 보험급여 출시한 다클린자+순베프라 요법보다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급여적용은 안됐다.
▲치료 경험이 없는 초치료 환자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또는 HCV프로테아제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모두 쓸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치료는 12주 치료에 대한 보험을 인정받지만, 비대상성 간경변 또는 간이식 전후 환자는 24주요법(하보니+리바비린)을 인정받았다.
'소발디'는 유전자형 1a형 중에서는 ▲초치료 환자만, 유전자형 2형에서는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이식 대기 중인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1a형은 리바비린+페그인터페론과 병용해 12주까지, 2형은 리바비린과 병용해 12주까지 인정된다.
하보니와 소발디 모두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간장용제(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가 가능하지만, 두 약제 중 1종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약가는 하보니가 한 알에 35만원선, 소발디는 27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한알 복용인 이 약의 용법으로 12주 치료를 계산하면, 환자부담금(30%)은 하보니가 약 900만원, 소발디 약 680만원이다.
현재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하보니를 사면 약 4600만원, 소발디 약 3800만원선인 것과 비교하면 환자부담이 5분의 1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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