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병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와 11시간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면 진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에게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주52시간 이내 근무에서 보건업은 제외됐다. 병원에 주52시간 근무 의무화를 시행하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의료인력은 의사 약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매우 부족하다. 52시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진료가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례업종에는 (올해 9월부터)1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이는 어떤가”를 물었다.
정 회장은 “중소병원은 진료과당 의사 한 사람밖에 없다. 자신의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밤이건 새벽이건 병원에 나와야 한다”라며 “11시간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예약 환자를 볼 수 없고 수술도 미리 잡을 수 없다”라고 했다.
정 회장은 “병원을 배려한다는 특례가 오히려 진료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에서 업무량이 가장 많은 전공의들에게 주52시간을 도입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라고 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52시간은 꿈과 같은 이야기다. 현재 전공의법의 주 80시간 근무도 지키지 못하는 병원이 많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와 세부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현장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생명의 위협을 지킬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이런 규정 때문에 살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계에 무작정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당장 아침에 예약된 진료 등을 하지 못하고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다. 의료 문제는 의료계와 시간을 더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전문가 집단의 우려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주52시간 근무 등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의료사업장에서 상호 해결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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