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29 15:43최종 업데이트 18.10.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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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등장한 중소병협 회장 "주 52시간 근무·휴게시간 11시간 도입되면 진료 어렵다"

[2018 국감] "밤이건 새벽이건 환자 살려야"…김명연 의원, "의료현장에 맞는 기준 만들 것"

▲정영호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병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와 11시간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면 진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에게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주52시간 이내 근무에서 보건업은 제외됐다. 병원에 주52시간 근무 의무화를 시행하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의료인력은 의사 약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매우 부족하다. 52시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진료가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례업종에는 (올해 9월부터)1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이는 어떤가”를 물었다. 

정 회장은 “중소병원은 진료과당 의사 한 사람밖에 없다. 자신의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밤이건 새벽이건 병원에 나와야 한다”라며 “11시간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예약 환자를 볼 수 없고 수술도 미리 잡을 수 없다”라고 했다. 

정 회장은 “병원을 배려한다는 특례가 오히려 진료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에서 업무량이 가장 많은 전공의들에게 주52시간을 도입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라고 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52시간은 꿈과 같은 이야기다. 현재 전공의법의 주 80시간 근무도 지키지 못하는 병원이 많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와 세부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현장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생명의 위협을 지킬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이런 규정 때문에 살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계에 무작정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당장 아침에 예약된 진료 등을 하지 못하고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다. 의료 문제는 의료계와 시간을 더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전문가 집단의 우려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주52시간 근무 등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의료사업장에서 상호 해결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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