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17 17:23최종 업데이트 20.1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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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인구수 고려해 영남권에 추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

홍석준 의원, 감염병 개정안 대표발의...호남권, 영남권, 중부권에 설치되는 감염병 전문병원 인구 고려해야

홍석준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과 중부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지역의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중부권과 호남권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영남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돼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이 지정돼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홍 의원은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하나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다.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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