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18 17:24최종 업데이트 19.06.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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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6월 27일부터 이틀 간 한국과학기술회관서 개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 하계 학술대회' 첫째 날인 27일 ▲보건의료 관련 법안 입법 프로세스 및 대응전략(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직업윤리와 정의(권복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노쇠평가의 임상적용(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내과) ▲30년을 바라보는 공직의로서의 삶(하현성,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장) ▲2019 상반기 대공협 회무 및 회계보고(조중현 회장) 등 강연을 진행한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일차의료에서 자주 마주치는 감염병(박정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농특법 상 공중보건의사의 신분관계(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응급질환에 대처하기(정창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사가 알아야하는 흔한 일차질환 관리(김정하, 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등으로 강연이 구성됐다.

대공협 김태영 학술이사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 졸업 후 진료 경험이 없는 일반의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며 "그런 1년 차 신규 선생님들은 원활한 진료 제공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그런 고민에 충분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와 더불어 하현성 보건소장님의 강의를 통해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역할을 재고하며 이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에게도 투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법률에 관한 강의 뿐 아니라 윤리에 관한 강의를 편성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사회초년생이자 젊은의사인 공중보건의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챙기실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공협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 2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함께 개최한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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