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15 07:30최종 업데이트 21.06.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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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진 토사구팽?…"6개월 넘은 파견 인력 나가라"

조명희 의원, 지원자 한해 연장근무 실시 등 파견 의료진 위한 대안 마련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원,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코로나19파견 의료진들 중 6개월 이상된 인력은 다른 민간 인력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초 두 번이나 연달아 의료진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데 이어 이번엔 '토사구팽' 논란까지 벌어졌다" 며"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언제고 이것이 과연 K의료진에 대한 제대로된 처우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의료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정부는 현재 파견 의료진의 임금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문은 6개월이 넘는 의료진들에 대해 더이상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니, 치료기관이 알아서 인력을 충원해 교체하라는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초기에는 치료기관들이 경험이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경험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며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현장에서 6개월동안 일하면 피로도가 쌓여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인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의료진들은 갑작스런 지침에 "아직 펜데믹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문제나 피로도 누적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토사구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래 직장을 그만두고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의료진은 "그동안 연이은 격무로 사후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실직상태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람을 갈아넣는다'고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게 해 놓고선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는가 싶으니 일방적으로 쫓아내려 한다"며 "행여나 오랜 파견 기간으로 인해 피로한 의료진을 위한거라면 선택적으로 의료진들에게 의사를 물어본뒤 원하는 사람에 한해 선택적 교체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지체에 따라선 공문이 6월 초에나 전달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의료진은 "12월부터 파견근무를 시작한 의료진들의 경우10일~15일 전에 나가라는 해고통보 받은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또 이같은 상황이 언론이나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에 '언론 접촉금지''SNS활동금지' 등의 내용으로 일선 파견 의료진들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서는 '언론 등과 관련한 외부 접촉은 중수본, 근무지 책임자를 통해서만 한다' '파견 인력으로 활동 중 공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 및SNS등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K 의료진에 대한 '푸대접'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파견 의료진1431명에 대해185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비판이 제기되자 급작스레 예산을 편성해 임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5월 다시한번 의료진295명에 대해18억원의 임금을 체불하며 논란을 빚었다.

조 의원은 "팬데믹 최전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고를 마다않던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근무기간 제한 조치가 과연 의료진과 국민을 위한 최선책인지 의문"이라며 "필요할 때만 찾고, 이제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국가 위난상황에 어느 누가 선뜻 나서겠느냐"라며 반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코로나 현장에서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기존 파견의료진을 돌려보내고 신규 의료진을 받기위해서는 신규 교육비 등을 추가로 투입해야한다"며 "지원자에 한해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 파견 의료진과 국민 모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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