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진단서 등의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설정한 상한금액이 22년 전 수수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인상분도 반영하지 않은 채 1995년에 설정한 수수료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하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왜 진단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1995년 보건복지부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정한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보면 일반진단서 1만원, 출생증명서 3천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입퇴원 확인서 1천원, 병사용진단서 2만원, 건강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 10만원 등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후 단 한번도 자율준수 상한금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의사회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차원에서2005년 '10년 만'에 100% 인상하도록 했지만 공정위가 채찍을 들면서 무산됐다.
그런데 메디게이트뉴스가 6일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정하기 위해 최근 행정예고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안'이 1995년 복지부가 정한 수수료 상한금액과 동일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안'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30가지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한 게 골자다.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물가인상분도 반영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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