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07 12:34최종 업데이트 17.07.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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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수가 그대로 받으라는 복지부

제증명 발급수수료 상한금액이 황당한 3가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진단서 등의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설정한 상한금액이 22년 전 수수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인상분도 반영하지 않은 채 1995년에 설정한 수수료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하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일부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왜 진단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1995년 보건복지부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정한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보면 일반진단서 1만원, 출생증명서 3천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입퇴원 확인서 1천원, 병사용진단서 2만원, 건강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 10만원 등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후 단 한번도 자율준수 상한금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의사회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차원에서2005년 '10년 만'에 100% 인상하도록 했지만 공정위가 채찍을 들면서 무산됐다.



그런데 메디게이트뉴스가 6일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정하기 위해 최근 행정예고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안'이 1995년 복지부가 정한 수수료 상한금액과 동일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안'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30가지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한 게 골자다.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물가인상분도 반영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 최빈값 등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황당할 뿐이다.
 
최빈값이란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이라는 뜻인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22년 동안 수수료를 단돈 천원도 올리지 않고 자율준수 금액 그대로 받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 정도로 '착하게' 자율준수했다면 수수료를 '찔끔'이라도 인상해줄 법도 하지만 복지부는 22년 전 가격을 그대로 받으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복지부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기 전에 의사협회 등과 의견수렴을 거쳤고,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회의도 단 한번 열었다"면서 "물병이라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러야 강하게 반대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한편 의원협회도 7일 성명서를 통해 "20년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현재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복지부 예정안보다 3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월급을 22년 전으로 환원하라고 질타했다.

#진단서 # 수수료 # 보건복지부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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