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검사수가 인하로 인해 임상병리사들이 대량 실직될 사태에 직면했다며 2차 상대가치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양만길)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 1일부터 일부 적용된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차보건의료 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은 총 8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 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들 행위의 원가보상률을 보면 수술이 76%, 처치가 85%, 기능검사가 74% 수준이다.
이들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조정해 원가보상률을 모두 9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 검체검사,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의 원가보상률은 검체검사가 150%, 영상검사가 142%.
이를 각각 142%, 116%로 낮추고, 여기에서 마련된 3637억원, 13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 인상에 투입한다.
다시 말해 밑돌을 빼 윗돌을 괴는 방식이다.
임상병리사협회는 "검사수가를 인하하면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검사가 많지 않은 일차의료기관은 수익 감소, 운영비 부담을 우려해 검사실을 폐쇄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진단과 치료 지연, 노후 장비 및 저가 시약 사용으로 인한 질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지질검사, 소변검사 등에 대한 검사수가 인하로 인해 중소 병의원에 재직중인 5천여명의 임상병리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또 협회는 "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의뢰하더라도 채취, 보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실 환경과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으면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 개인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수가 인하는 임상병리사의 생존권 외에도 수 십년간의 노력으로 선진화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상급대형병원의 경제논리에 의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임상병리사협회 보험위원회는 최근 개원내과의사회와 긴급 회동해 일차의료기관 기준 검사실 운영 원가 분석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관 종별 원가 재분석, 임상병리사인력 기준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번 상대가치 개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서명운동, 정부 항의방문, 임상병리사 궐기대회 등을 통해 폐쇄적인 상대가치 결정의 부당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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