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28 14:53최종 업데이트 24.08.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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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간호법, 중환자와 다음 세대 전문의 포기하겠다는 것"

국회 통과 간호법에 강한 유감 표명…"간호사 보호 위한 법 아닌 '간호사 상시 동원령'"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안이 진정으로 소외 받고 위험에 처한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일이었다면 일부 직역과의 업무 영역 중첩이나 약간의 불분명한 문구를 사유로 굳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 법안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 영역의 독자성을 무너뜨리고 전문성을 폄훼하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며, 현장 간호사 특히 신규 혹은 저연차 간호사일수록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간호사 상시 동원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 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뜨린다. 나는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을 통해 그 폐해를 절실히 느낀 바 있다”며 “그 실패를 간호사들은 반복해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저수가로 근근이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기준 없는 전담 간호사의 법제화는 일반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처우 개선은 더욱 요원해지며 독립적 간호 행위를 인정받는 협상이나 간호 개별 수가의 인상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 간호사 법적 위험에 빠뜨릴 것…직역 간 갈등도 초래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바랐다면 법안은 간호사들의 실무 그 자체로 들어가 1인당 담당 환자 수의 제한이나 중환자실 필수 고용 비율 충원, 신규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법제화와 야간 및 순환 업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있었어야 한다”며 “이 법으로 간호사들의 진짜 어려움은 묻어둬도 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업무 영역의 명시는 사실상 ‘간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인데, 이는 간호 영역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어디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경시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수정안이 어제 법안 소위에서 다뤄졌을 때 우리는 수정안에 대한 다른 직역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박민수 차관의 확인을 통해 들었다. 위임받은 업무 또한 병원의 경계를 넘어 수행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명시됐다”며 “업무 영역이 일부 겹칠 수밖에 없는 의료기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앞으로 확대될 간호 업무 영역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건 전공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간호사는 본인의 업무 영역을 넘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전공의의 위치는 누구로도 간단히 대체될 수 있는 비필수적이고 비전문적 직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가장 위험한 건 따로 있다.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빠르게 전담간호사로 인력 구조가 대체될 빅5를 비롯한 전국 대학병원들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교육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르쳐 줄 곳과 사람이 없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되는 의학교육의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와 의사, 간호사와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사이 업무 지시와 분담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안다면, 이 몰락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기에 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들을 포함한 현장의 의료인들은 오히려 이 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병원 교육 기능 상실로 '의학교육 암흑기' 도래…전문의 배출 불가능해질 것

이 의원은 “앞으로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의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을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간단한 진료는 쉽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중환자가 되거나 어려운 병에 부딪히는 순간, 전담 간호사는 진료역량이 부족하고 전공의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고, 극소수 남을 대학병원 전문의들은 번아웃이며, 개인병원은 복합적 진료를 볼 인적 물적 역량이 부족하니 대한민국 의료는 필연적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아무도 수련받지 않음으로써 그 공백은 앞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환자와 다음 세대의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과 정책은 민생을 향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정치의 불이 뜨거워도,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면 더 깊이 숙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발등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하는 것으로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의 잘못, 행정의 무능, 절차의 오류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겠다고 영원히 전문의 배출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 때 내 동료였고, 앞으로도 내 건강을 맡아 줄 간호사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한 처우 개선과 법적 보호를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배움의 터전이 사라지는 모습을 봐야 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의료를 포기하지는 말아 달라는 부탁과 좋은 의료를 용감하고 자부심 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단 약속을 함께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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