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현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다.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수뢰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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