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22 03:12최종 업데이트 19.01.2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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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이사장·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윤소하 의원,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제공·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 의혹 제기”

사진: 윤소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가천대길병원 이사장·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가천대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제공,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의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2년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은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복지부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에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26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실시중이며, 추가로 드러나는 부당청구 금액을 포함하여 환수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가천대길병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다. 다행히 지난 1일 노사합의가 이뤄졌고 병원은 가천대길병원이 노동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파업 종료 후 일부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를 새로운 업무에 일방적으로 배치했고 모든 병동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천대길병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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