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의약품 성분 등이 기재된 ‘의약품 부작용 카드’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카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 보상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카드에는 ▲의심 의약품(성분)명 ▲의심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등을 담고 있다.
이를 받은 환자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해당 카드로 의사와 약사에게 부작용 발생 이력을 알려 동일 또는 유사계열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약품 주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다.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이중 340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1644-6223) 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karp.drugsaf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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