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28 15:21최종 업데이트 19.10.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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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문 자처하는 H한의원, 홈페이지에서 불법 일반의약품 광고 등 약사법·의료법 대거 위반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에 민원...불법 치료경험담, 화학보존제 첨가 의약품을 천연 생약으로 광고

바른의료연구소는 ‘어린이 전문 한의원’을 자처하는 H한의원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광고·의약품 광고가 시행되는 것을 확인해 담당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H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환자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하면 일반의약품 광고를 한다거나, 화학보존제가 첨가된 의약품을 천연 생약으로 광고했다. 

연구소는 “어린이 전문으로 자처하는 한의원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를 버젓이 시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심각한 불법 의료광고이며, 한의원 홈페이지에서의 일반의약품 광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무엇보다 화학보존제가 첨가된 의약품을 천연 생약으로 광고한 것은 자신들의 치료 대상이 어린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라며 “그러나 담당 보건소들은 엄정한 처분은커녕 단순 수정만을 지시해 봐주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치료 효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H한의원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사례.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연구소에 따르면 H한의원 홈페이지의 '치료후기'에는 환자의 자세한 치료경험담은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열람할 수 있지만, 제목 및 일부 노출된 내용을 통해 치료효과를 명시하고 있었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연구소가 치료경험담 광고의 위법성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확인 가능한 공간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성 글을 게재한 경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체 글은 제한된 공간에 게재하더라도 제목 등 일부 노출된 내용을 통해 치료효과를 명시하는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재한 경우에는 의료법령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H한의원 광고는 "동병하치, 꾸준히 받으니 땀은 줄고 몸무게는 늘었어요!", "여름철 식욕부진 쿨보약으로 해결!", "비염, 변비 겨울뜸으로 고민 해결!", "중이염으로 보청기까지 생각했던 OO이, 고민 해결!" 등이 일부 노출됐다.  

연구소는 “일반 소비자들은 이 한의원의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치료경험담 광고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나 정정광고,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러나 서초구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치료후기 게시글 제목은 치료효과를 명시하지 않는 문구로 전부 수정됐음을 알려드린다’라고만 회신했다. 불법 의료광고를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보건소의 안일한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주체 위반하고 사전심의도 받지 않은 일반의약품 불법 광고 

연구소는 H한의원 홈페이지에서 H제약이 제조한 일반의약품들의 제품명과 효능효과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한 자에 한정한 광고 주체를 위반한 것은 물론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효능효과는 ‘감기에 의한 발열’인 닥터콜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초기 감기로 인한 미열, 두통, 목 염증 등에 효과적이며 바나나 맛이 나 아이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라고 광고했다. 

연구소는 “닥터콜을 제조한 제약사라도 이런 식의 허위과장광고는 할 수 없다”라며 “약사법에는 의약품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한정하고 있다. 의약품 광고를 하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H한의원은 약사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 보건소는 “일반의약품인 닥터콜, 소청연, 기맥은 제약회사 사정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지 않은 품목”이라며 약사법 위반에 면죄부를 줬다. 

연구소는 “아무리 제약회사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불법 의약품 광고인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판단해야 한다. 불법 광고를 하다 걸린 경우 생산을 중단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인가. 한심하기 그지 없는 보건소”라고 비판했다.  

화학 보존제 첨가 일반의약품에 '천연 상비약' 광고
H한의원 약사법 위반 광고 사례. 자료=바른의료연구소 

H한의원은 일반의약품(닥터콜, 소청연, 기맥)과 조제 한약(천패비파고, 청트리오, 시럽한약 등)을 '천연 상비약'으로 광고한 문제도 있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H한의원은 천연 상비약에 대해 "천연 성분으로 어린아이도 안심!", "약이 필요한 순간, 안전하게 복용 가능합니다", “천연 약재를 사용해 만든 천연 생약으로 어린아이뿐 아니라 임산부도 복용 가능합니다” 등으로 안전성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천연 상비약이라는 닥터콜에는 화학보존제인 파라벤이 2종(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이나 첨가돼 있다. 파라벤은 사람이나 동물의 내분비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화학물질로 사람이나 동물의 생리작용을 교란시킬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보고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민원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는 “‘천연’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연구소에 회신했다. 연구소는 “화학보존제가 첨가된 의약품을 천연 생약이라 어린이와 임산부에 안전하다는 광고는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광고에 엄격한 처벌을 주문하며 “향후로도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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