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부산대병원은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교수를 직위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진료에서 제외됐다.
앞서 23일 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 병원 A교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을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교수는 수술 기구로 전공의들의 정강이를 수십 차례 때리거나 전공의들의 머리를 때려 고막이 파열되기도 했다.
이후 A교수는 24일 병원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징계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다. A교수는 부산대 기금으로 채용돼 징계권은 대학이 가지고 있다. 병원은 A교수를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여기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25일 병원에 방문해 전공의 폭행 발생 당시의 고충처리 접수·처리 내역 등을 병원 측으로부터 받아 검토하고 있다. 당시 피해 전공의가 A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진료과에 알렸지만 해당 진료과는 병원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는 대리수술 의혹 조사에 나선다. A교수는 환자 수술을 전공의에게 하라고 지시해 대리수술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A교수의 대리수술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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