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동네의원 원장이 심평원의 4704원 삭감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자의 건강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복지부 고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대전에서 한민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민희 원장.
한 원장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의료급여환자 임모 씨에게 혈중 요산농도를 조절하는 유유알로푸리놀정을 '원외처방'했다.
또 한 원장은 또 다른 의료급여 대상 혈액투석환자인 신모 씨에 대해서도 유유알로푸리놀정과 함께 천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액시마정을 '원외처방'했다.
의원에 이들 약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처방전 발급이 불가피했다는 게 한 원장의 설명이다.
이들 환자의 약제비는 총 4704원.
그러자 심평원은 한 원장이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값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의료급여 대상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혈액투석수가는 1회당 14만 6120원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된다.
또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르면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뿐만 아니라 필수경구약제 등 투석 당일 투약한 약제 및 검사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의료급여 만성신부전환자의 약값이 정액수가에 포함돼 있는데 원외처방해 약국이 건보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도록 한 것은 고시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 원장은 고시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혈액투석 고시에서 언급한 필수경구약제는 혈압강하제, 인산염흡수방지제, 비타민제, 조혈제 등인데 자신이 처방한 약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 원장은 "원내에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없어 처방전을 발급한 것일 뿐이고, 설령 고시를 위반해 원외처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약제비를 받은 곳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의료기관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한 원장은 "일당정액수가를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최근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외래환자 일당정액수가를 폐지한 상태다.
이어 그는 "의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 것인데 의료급여환자들은 약도 처방하지 말라는 거냐"고 따졌다.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4704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이를 통해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원장의 청구는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심평원이 조정 대상이라고 통보한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할 자치단체가 추후 한 원장에게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해당 약제비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심평원의 조정 통보는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안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민희 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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