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15 18:07최종 업데이트 19.03.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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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는 얌체족 막는 건보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가입·탈퇴 반복하는 내국인 얌체족...지난 3년간 30억원이상 지급

사진: 김상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 단기 이탈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 제외하되,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규정은 건강보험 ‘얌체족’들이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일 전에 탈퇴하는 편법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1일 부과 고지된다. 이 점을 인지한 일부 의료보호 대상자는 2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해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탈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자격이 사라진 사람들만 집계해도 총 830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보험급여는 1인당 3년간 평균 372만5000원이나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가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만약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적정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개정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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