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11 08:21최종 업데이트 20.04.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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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에 헤파빅주 등 3품목 추가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린코신캡슐 등 상한액 조정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이달 퇴장방지의약품에 3개 품목이 추가돼 총 643품목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4월 퇴방약 목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달 새롭게 퇴방약에 추가된 제품은 부광약품의 홀록산주1000밀리그람(이포스파마이드)_(1g/1병), SK플라즈마 정주용 헤파불린에스앤주(정맥주사용 B형 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_(10KI.U/50mL), GC녹십자 정주용 헤파빅주(정맥주사용 B형 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_(10KI.U/50mL) 등 3개 품목이다.

홀록산주는 상한금액이 1병당 1만 5779원으로 조정됐으며, 헤파불린에스앤주는 병당 108만 3760원, 헤파빅주는 114만 800원으로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이들 제품은 모두 생산원가를 보전된다.

기존에 퇴방약이었던 셀트리온제약의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_(50mg/1정)과 유유제약의 린코신캡슐500mg(린코마이신염산염수화물)_(0.5g/1캡슐) 등은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이달 상한금액이 각각 710원(정당), 209원(캡슐당)으로 조정됐다.

또한 기존에 퇴방약에 포함돼 있던 태준제약의 미드린피점안제_(10mL), 에코리신점안액_(5mL) 등은 품목허가 취하로 목록에서 삭제됐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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