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효과와 가격 및 이용량, 임상기준 등의 적절성 파악을 위해 보장성 강화, 재정지출의 변동성, 비용효과성의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진행되며, 비용지출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3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하다'에서 문재인 케어를 평가할 거시적인 모니터링 방안 세 가지를 언급했다.
손영래 팀장은 "정부가 재정을 들여 보장성을 강화했으니, 개선효과에 대한 관점이 물론 필요하다"면서 "사실 개별 의료행위나 항암제 등 약제 하나하나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질환군과 환자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위암 3기 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얼마나 강화됐는지'와 같이 질환별로 총의료비를 분석해 보장성 강화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손영래 팀장은 재정지출에 대한 변동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실제 환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특정치료기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한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손영래 팀장은 의료이용행태는 제공형태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하며 "만약 한 수술에서 A치료재료 사용이 300% 증가한다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야한다"면서 정말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인지, 아니면 과도한 의료이용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손영래 팀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한 비용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새로운 의료행위를 보험 적용했을 때, 비용효과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3800개 예비급여의 수가를 책정하고, 이들 행위의 비용효과성을 측정해야 3~5년 뒤 재평가를 통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3~5년 뒤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을 측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장성 강화 측면과 달리 예비급여 재평가를 위한 비용효과성 측정에서는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등 하나하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같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될 때는 문제들을 발견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사실 지금은 데이터가 없거나 시스템 자체가 없어 미시적인 관점으로 모니터링 방안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이 부분은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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