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교수들조차 의료취약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3회 공공의료포럼에서 국립보건의대 설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를 신설, 공공보건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의사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00~120명 정원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전공의 과정을 포함해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부속 대학병원 설치·운영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공보의 감소(2009년 5287명에서 3495명),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꼽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오성일 사무관은 "기존 대학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면 단기간 필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기존 대학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에 특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인력의 공공성, 특수성 확보가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오 사무관은 "별도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면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과 동질성을 갖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학병원 교수들은 공공의대 신설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부산대병원 김창훈 교수는 "의료 취약지 해소는 양성된 의사 배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일련의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정책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지역검점 공공병원의 비전과 미션을 재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능 확충과 역할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취약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해당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확보하지 않으면 공공의료인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교수는 "10년 의무복무 부과만으로 양성된 인력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자리매움 이외의 책임감, 리더십 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결국 공공병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모든 의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국대병원 김형수 교수 역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형수 교수는 "전국 127개 공공병원이 이미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 공공병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 지역으로의 환자 쏠림현상과 의사인력 불균형 해결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려는 게 특정지역 의대 유치를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이는 의료전달체계 붕괴, 전국의 일일 생활권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특정 대도시에 의료수요가 집중되고, 더불어 의사인력 역시 대도시 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수 교수는 "무엇보다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에 대한 보수, 의료시설,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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