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18 09:19최종 업데이트 19.03.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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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진료실·수술실 안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수술실 안전 의료법 개정안 3건·진료실 안전 의료법 개정안 19건에 관한 제안 예정"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여하는 환자단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이다.

환자단체는 "진료실 안전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의원 14명이 배표 발의한 총 18건이다"며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한 환자단체 공동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그동안 수술실 안전을 위해 진행했던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경과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해야할 내용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는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경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가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설명하고 환자단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 대표는 잇따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환자단체의 제안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진료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19건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단체 입장을 밝힌 후, 진료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의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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