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30 15:23최종 업데이트 19.04.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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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적법한 절차 거쳤다…누구라도 당당히 출마해서 선택 받을 것"

회원총회 통해 탄생한 산의회 선관위, 반박 성명 발표 "의협 아닌 법원이 허가한 회원총회"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의 발표에 대한 반론을 통해 지난 28일 열린 회원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감독해야 하는 회원총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면서 회원 누구든 출마를 통해 선택 받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산의회 회원총회를 열어 6월 3~4일 산의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선관위원장에 이동욱 산의회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산의회 선관위는 "산의회 통합을 위해 오랜 기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함께 노력했다. 그러나 산의회는 번번이 합의사항 번복 또는 합의 거부를 해왔다"고 했다.

산의회 선관위는 "의협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두 단체를 중재해 통합 직선제 회장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산의회의 거부로 그 시행을 하지 못했다. 회원총회를 하기 전에 학회나 의협이 중재하는 절차에 따라 통합 직선제 회장 선거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산의회가 거부해 왔던 것은 학회도 확인했다"라고 했다.

산의회 선관위는 "의협이나 학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의회 집행부가 계속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회원들 806명이 법원에 직선제 회장 선거 실시를 위한 정관 개정 회원총회를 신청했다"며 "그들은 회원총회를 막으려는 온갖 시도를 했지만 결국 법원이 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월19일 회원총회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산의회 선관위는 "지난 28일 산의회 회원총회는 의협에서 허가하거나 중재해서 개최됐거나 의협의 감독을 받는 회원총회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가한 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에 의해 시행된 회원총회"라고 밝혔다.

산의회 선관위는 "회원총회를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 걸렸고 법원의 허가 이후에도 이충훈 회장이 회비 납부내역, 핸드폰, 이메일 정보를 제외한 부실한 회원명부를 제공하고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등 방해를 했다. 의사 회원들 스스로 연락처를 파악하고 회원들에게 현 산의회분열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위임장을 받는 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회원들 2500명 이상의 뜻이 모아진 사상 초유의 회원총회"라고 밝혔다.

산의회 선관위는 "총회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회원들의 통합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장의 허가 없이 의사진행에 끼어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회원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하지만 2000명 이상의 압도적인 회원들의 지지로 즉시 직선제 회장 선거를 위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이 무리 없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산의회 선관위는 "회원총회는 의협이 중재한 절차가 아니다. 그동안 의협의 선거 절차를 거부해 오던 산의회 핵심 인사들은 법원이 회원총회를 허가하자 이제서야 의협의 감독권을 들먹이고 있다"며 "이는 회원들의 즉각적인 직선제 선거 시작에 대한 지연을 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산의회 선관위는 "회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에 의해 회원들 3000여 명이 국가선거관리시스템인 K-보팅 투표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회장 선거를 개시하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산의회 선관위는 "회원들의 뜻을 외면해 오던 산의회 일부 세력들은 회원들의 간절한 통합 열망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회원총회에 대해 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당히 출마해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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