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16 16:33최종 업데이트 20.12.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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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장침 시술 환자 사망 한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선고 강하게 비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명백한 오심"

지난 2018년 어깨 치료 도중 장침으로 폐를 찔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가 1심과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강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도 다른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다가 기흉을 발생시킨 적이 있는 한의사 A씨(43·여)는 2018년 3월 초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B씨(당시 76세)가 어깨통증을 호소하자 9㎝ 장침 시술을 했고 B씨는 장침을 맞은 지 약 20분 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1시간여 뒤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망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기흉을 발생시킨 데 대한 과실을 인정해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벌금 500만원만을 선고했을 뿐이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 판결들에 대해 "재판부가 한의사의 환자에 대한 사망 예견가능성 부분을 섣불리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명백한 오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의사들은 각종 어려운 질병에 각종 최첨단 장비와 고도의 현대의학 지식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다. 그러고서도 어쩔 수 없이 악결과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중한 형에 처해지고 구속되기 일쑤"라며 "그런데 한의사가 무리한 장침 시술을 해 환자가 급사했는데도 법원이 의학적 지식 결여와 의료행위에 관한 무지로 인해 두번이나 그릇된 판단을 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오"라고 꼬집었다.

소청과 측은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양측에 즉각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B씨의 유가족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의학적 자문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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