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보고 자율보고 아닌 의무보고로 확대해야"
[2018 국감] 오제세 의원, 현행 자율보고 체계 예방 및 재발방지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자율보고 체계로 운영 중인 환자안전사고보고를 의무보고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보고 체계는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지난 2년 간 총 1만230건이 발생했다. 사망 또는 장기적인 손상이 발생한 사건은 총 919건으로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자율보고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 환자안전전담인력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환자안전사고을 인지한다. 그 다음,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인지한 사고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율보고 체계의 보고방식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율보고 체계로 운영해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라면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의무보고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의무보고 대상 범위와 대상기관을 환자안전사고 전담인력 배치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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