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공정거래, 윤리경영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직 변호사를 충원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최근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팀의 팀장으로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회사는 올해 초 CP팀을 감사팀에서 분리, 윤리경영 자율지침 제정 및 관련 내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CP팀의 독립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어 변호사를 최초 채용하면서 공정거래 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코자 한 것이다. 변호사(팀장)를 포함한 유한양행의 CP팀 인원은 5명이다.
보령제약도 작년 말 변호사를 1명 더 충원했다.
보령제약은 기존에도 법무팀 상근 변호사가 1명 있었지만 윤리경영과 특허분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법무팀 소속 변호사를 1명 더 채용했다.
이 회사는 CP팀에만 20명을 배치했으며, 법무팀은 별도 운영하면서 CP팀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1945년 창립이래 처음으로 법무담당 변호사를 충원키로 했다.
현재 "3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약학 전공자와 제약기업 근무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제약산업 관련 법제의 제·개정 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협회가 제약사들에 배포할 '윤리점검 자율지표' 등의 개발이 많아지면서 이를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일도 잦아졌다.
이번 변호사 채용은 제약업계 자율지침인 만큼 제약협회가 자체 개발하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특허분쟁에 대해서도 회원사 지원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제약사 CP팀 관계자(제약협회 제약협회 윤리분과위원회)는 "CP 업무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리베이트 리스크 관리가 주축이라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아직은 제약사들이 내부 영업직을 CP관계자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전문 변호사의 채용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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