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7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광고 게재 중지 요청'을 촉구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광고에 대해, 해당 광고는 낙선운동이 아니라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들과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 안민석 의원에게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가 지난 1일 낸 일간지 광고에 대해 의사회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광고 게재 중지 요청'을 촉구했다. 해당 광고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게재됐다.
의협은 "최근 안민석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정신병원 허가취소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사실과 의사 및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에 대한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안민석 의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집회 및 성명서 등을 통해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광고를 게재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민석 의원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분노를 전달한 것뿐이다"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가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광고 게재를 통해 전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안민석 의원이 자행한 국민에 대한 막말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결코 가져서는 안되는 편견과 혐오, 차별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다"며 "또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의협은 "경기도선 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것처럼 차기 총선에 대한 낙선운동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안민석 의원의 비윤리적이고 반헌법적 언행을 비판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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