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치졸한 정정보도
MBC가 지난 3월 대리처방 관련 기사에 대해 15일 정정보도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정정보도한 것 자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쇼'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8일 "MBC가 3월 21일자 '대리처방'과 관련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15일 정정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MBC는 3월 21일 8시 뉴스에서 '모르면 바가지…아무도 모르는 '반값 진료비' 제도’라는 제목으로 대리처방의 문제점을 고발한 바 있다. MBC는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할 수 없을 때 직계혈족이 방문해 처방을 받으면 진료비를 반값만 내면 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MBC는 환자에게 대리처방을 한 경우 진료비의 절반만 받아야 하지만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MBC는 "대리처방의 법적 근거가 애매한 가운데 대리진료로 분류되지 않아 부당청구되는 의료비가 얼마인지 집계도 되지 2015.05.18
불법 의료생협에 관대한 법원
대법원 비의료인이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다 적발됐지만 실형을 면했다.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과정 역시 허술했지만 손쉽게 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냈다. 비의료인인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대전지법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단법인 한의원을 개설했다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료생협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A씨는 실제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등을 열지 않고, 마치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했다. 또 조합원들이 한푼도 출자금을 내지 않았지만 4000만원을 납부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S씨 등에게 돈을 나눠주고 K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나중에 다시 돈을 회수했다. A씨는 2010년 6월 대전시로부터 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다음달 한의원 개설 신고를 마쳤다. 자치단체가 의료생 2015.05.18
"의대 신설은 국회의원 치적용"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의료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의대를 신설할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이미 다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들을 이용해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별도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근본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해법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 의협은 "의사들이 의료취약지 근무를 꺼리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중요한 원인은 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 상실, 주거·정착 여건 등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 2015.05.15
의사를 너무 못믿는 국회의원
의료법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하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수술을 할 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설명의무 사항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을 받지 않을 때 예상되는 결과 또는 예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그 밖에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는 의료법 개정안이 명시한 '수술'에만 한정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침습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모든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있으 2015.05.14
수가협상 의미 없다
"수가인상률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의사협회를 대표해 '2014년도 수가 협상'을 진두지휘한 바 있는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말이다. 2016년도 의료수가를 정하기 위한 수가협상 막이 올랐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은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내년도 의원, 병원, 한방(한의원+한방병원), 치과, 약국의 의료수가를 협상한다. 협상 시한인 5월 31일까지 공단과 공급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정하게 된다. 임수흠 전 수가협상단장은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재정증가분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7천억원도 안되고, 이걸 의료공급자들이 나눠먹는 게 수가협상"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임수흠 의장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공급자단체들이 뭉쳐야 하는데 0.1%라도 더 챙기려고 눈치싸움만 하다가 끝난다"고 지적했다.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보면 2 2015.05.14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2006년 1월 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위원장 정명희)는 "황우석 교수의 2005년 논문에 이어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조사위는 "2005년 네이처 논문에 나온 11개의 줄기세포와 관련해 황우석 교수팀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것을 만들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첫 노벨상 수상 예정자, 차세대 먹거리 책임자 '황우석 신드롬'은 그렇게 막이 내렸다. 적어도 2005년 11월 22일 MBC PD수첩이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 편을 방송하기 전까지 황우석 교수는 국민 영웅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그 국민적 영웅을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류영준(43·병리학) 교수다. 류 교수는 최근 의료윤리연구회 47차 모임에서 '생존과 윤리 사이'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PD수첩에 제보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류 교수는 2002년 황우석 줄기세포연 2015.05.13
무지한 한의사들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혈액검사기기를 오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의총은 12일 '한의사 혈액검사기기 오용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한의사들은 혈액검사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치료 성적을 과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한의원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고 혈액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빌미로 혈액검사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현대의료기기인 혈액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방치료 효과를 허위, 과장 광고한 사례들을 고발했다. A한의원은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처음 내원했던 때 혈액검사상 암표지자인 CA(carbohydrate antigen) 19-9가 624.6이었는데 치료 한 달 후 457.5로 감소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백혈구 수치도 1500에서 3500으로 증가해 면역력이 향상된 것처 2015.05.12
심평원 삭감이 말이 안되는 이유
A요양병원 K원장은 요즘 대학병원으로 가끔 외래진료를 가는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심평원이 외래진료를 받은 상당수 환자들의 등급을 최하 7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4~5 등급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보건복지부의 '환자평가표'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한다. 환자평가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측정항목 중 4항목(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의 점수를 합산한 것과 주요 증상(혼수, 체내 출혈, 뇌성마비 등)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나눈다.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환자 등급에 따라 하루 입원수가가 최고 4만 5600원(의료최고도)에서 2만 5739원(신체기능저하군)으로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의료고도 환자가 대학병원 외래진료를 다녀온 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강제 조정되면 한 달에 40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환자가 수 십 명에 2015.05.12
황당한 의료소송 휘말린 의사
G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K씨는 2010년 9월 우측 견부 및 상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L씨를 외래진료했다. K씨는 원고의 증상과 엑스레이 및 골밀도 검사 결과를 종합해 환자를 퇴행성 경추부 추간반 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등에 사용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 이후 환자에게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등에 사용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 한편 환자는 과거 다른 대학병원에서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해 12월 G병원에서 초음파,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됐다. 환자는 G병원 내분비대사내과로 전원했고, 담당 의사는 6개월후 내원해 다시 검사를 받자고 했다. 환자는 2011년 6월 G병원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료를 받고, 같은 해 2015.05.11
"차라리 건강보험 폐지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재정적립금이 12조원에 달하자 정부가 슬그머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연구'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을 보건복지 주제로 선정했다. 이 같은 연구용역이 결국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전의총의 지적이다. 건강보험법 상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만들어진 2002년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실제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이 8조 4462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미지급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전의총은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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