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위협한 환자 징역 8월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의료진을 위협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술이 취한 상태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왔는데, 진료중인 의사에게 "영양제 투여해라. 병원 엎어버린다!"고 협박했다. 또 A씨는 커터칼을 꺼내 간호사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일주일 뒤 술에 취해 다시 해당 대학병원에 와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응급실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관련 법원은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술에 취해 동종의 범행을 다수 저지른 바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2017.07.11
밑돌빼기식 수가인하 '병리사 위협'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검사수가 인하로 인해 임상병리사들이 대량 실직될 사태에 직면했다며 2차 상대가치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양만길)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 1일부터 일부 적용된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차보건의료 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은 총 8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 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들 행위의 원가보상률을 보면 수술이 76%, 처치가 85%, 기능검사가 74% 수준이다. 이들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조정해 원가보상률을 모두 9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 검체검사 2017.07.11
김효상 전문의, 국제인명사전 등재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김효상 전 인하대병원 진료교수가 국제 인명사전인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2018년판에 등재됐다. 김 전 교수는 스포츠, 척추, 관절 손상 환자들의 운동과 도수치료 및 암환자 재활 치료에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해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빠른 사회 복귀를 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분과 전문의, 암재활학회 학술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 및 미국 초음파학회 근골격 초음파 인증을 받았다. IBC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이다. 김효상 전문의는 “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한국의 재활의학 수준이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재활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회 복귀와 현장 적응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017.07.10
응급실, 환자보호자 1명만 출입 허용
앞으로 응급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에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감염예방과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응급실 출입 가능한 보호자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2명까지 허용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전국의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2017.07.09
"복지부가 의사 자존심 짓밟았다"
"대한민국 의사들을 천원 짜리, 만원 짜리로 보는거냐?" 전의총은 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상한제 고시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 지식의 값을 폄훼하고, 진단서는 만원 받아라, 진료기록부 사본은 천원 받아라 하는 복지부는 의사들을 천원 짜리, 만원 짜리로 보느냐"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30종의 수수료 상한금액을 행정예고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해 받을 경우 처벌할 계획이다. 최대집 대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를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 대표는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정부가 반자유 민주주의적, 반시장경제적 보건의료정책을 지속한다면 의료계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진정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바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2017.07.07
22년전 수가 그대로 받으라는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진단서 등의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설정한 상한금액이 22년 전 수수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인상분도 반영하지 않은 채 1995년에 설정한 수수료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하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왜 진단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1995년 보건복지부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정한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보면 일반진단서 1만원, 출생증명서 3천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입퇴원 확인서 1천원, 병사용진단서 2만원, 건강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 10만원 등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후 단 한번도 자율준수 상한금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자 2017.07.07
동서병원 개원 34주년 기념식
창원시 소재 마산 동서병원은 5일 개원 34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최재영 이사장은 "병원에 800여명이 입원해 있는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최 이사장은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6월 한달간 진료파트를 비롯해 전직원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다"면서 "7월 중순 병동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환자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7.06
보건부 셋방살이, 미군 원조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1974년 준공해 44년간 의료계와 역사를 함께 했지만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 의사협회는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회관 설계 공모에 착수했으며, 내년초 회관 신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사협회가 현 회관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후진국의 비애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의 모체인 '의사연구회'가 일제강점기인 1908년 창립했지만 그 당시에는 회관이 없었다. 자체 회관에 입주한 것은 1955년 11월 서울 종로구 관훈동의 구 의친왕궁을 매입하면서부터다. '대한의사협회 100년사'에 따르면 당시 의사들의 기부금과 외부의 지원금으로 구 의친왕궁을 매입했다. 그렇다면 자체 회관에 입주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회무를 처리했을까? 기록을 보면 회관이 없어 서울대병원, 정부 부처인 사회부 차관실, 보건부(현 보건복지부) 의정국을 옮겨 다니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의협 관훈동 회관에 입주하면서 대 2017.07.06
"서남의대 인수자 즉시 결정하라"
대구시의사회는 교육부가 서남의대 인수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즉시 심의해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서남의대 인수자를 심의할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7월이 휴가철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연기했다"면서 서남의대 인수자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4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서남대 인수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해 교육부 사분위에 심의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특히 7월에는 사분위 위원들이 휴가를 가서 심의가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까지 내세우며 다시 한번 결정을 미뤄 서남의대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중차대한 사건 해결을 앞두고 휴가를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루는 복지부동의 행태는 사회적 요구를 묵살하는 몰상식의 극치"라면서 "의료계 후배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5500여 회원들의 힘을 모아 결연히 맞서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2017.07.06
자축하기 바쁜 정부…속타는 의사들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정신건강복지법이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정신건강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한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일 오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곧바로 반박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자의입원,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안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방문 진료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2차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 신경정신의학회는 전국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17만명이 계속입원 심사를 받아야 하고, 3개월 단위로 반복하려면 전국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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