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와 외래환자 경쟁하는 '빅5'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특히 소위 '빅5' 집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27일 2016년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는 각각 10조 9360억원, 10조 1764억원이다. 전체 진료비의 32.7%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2015년에 비해 1.6%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빅5의 진료비 집중은 가히 폭발적이다. 2016년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빅5가 가져간 진료비는 3조 838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2.8%나 증가했다. 지난 한해 빅5에 지급한 진료비 총액은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35.4%, 약국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의 8.1%를 차지한다. 2015년과 비교하면 입원 진료비가 22.9%, 외래 진료비가 22.89%나 급증했다. 특히, 2017.02.28
복지부와 소송하면서 알게 된 것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존재 의미를 망각한 채 수사기관처럼 공무를 집행하고, 무리한 삭감과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191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93일 업무정지,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된 바 있는 개원 여의사 K원장. 결론적으로 K원장은 업무정지, 면허정지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지난 달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승소했다. 또 검찰은 K원장을 조사한 결과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K원장은 서면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나온 게 2014년 5월이었는데 갑작스런 실사와 행정처분 통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며, 재판에 출석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K원장은 2011년 초 개원해 제모, 점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의 비급 2017.02.27
카데바 예의 안지킨 의사 면허정지
보건복지부는 24일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5명의 의사들에게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관할 보건소에 지시했다. 이들은 시체 해부 및 보존법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이 적용됐다. 서초구보건소 조사 결과 기념촬영을 한 의사는 모두 5명으로, 이들은 지난 4일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 직후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고, 이중 최모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의료인을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 2017.02.24
변호사 막강 파워, 의사는 언제쯤…
자율징계 권한이 점점 더 막강해지는 변호사단체. 그에 비하면 의사들의 자율징계권 행사는 요원하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윤리협의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개정된 변호사법은 이 같은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및 윤리협의회 출석 요구에 그치지 않고,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등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변호사 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하는 변호사 자율기구다. 여기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장은 2017.02.24
전문병원 척추·관절 쏠림 개선
보건복지부는 관절, 척추 등 특정 질환에 집중된 전문병원제도를 개선, 3기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3일 제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이런 애초의 목적과 효과가 있었는지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고, 특정분야에 치중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권형원 사무관은 "3기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한 의료질 평가지표를 전 분야에 적용하고, 상대평가 항목에 '의료질 평가'를 추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분야별 비중을 고려해 전문병원 지정평가를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제2기 전문병원은 질환 기준 65개, 진료과목 기준 40개를 포함해 총 111개가 지정을 받은 상태다. 전문병원을 보면 ▲관절 18 2017.02.24
1km 안에 의원 17개…보건소 왜?
세종시가 반경 1km 안에 동네의원이 17개 개원한 상황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 진료와 예방접종, 건강증진 사업을 하려고 하자 지역 개원가와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올해 7월 중 기존 한솔 보건지소를 닫고, 새롬동에 도시형 보건지소인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보건복지부에 소아청소년과 공보의 2~3명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맞벌이 젊은 부모 등을 위해 소아 진료 및 예방접종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22일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소아와 여성 비율이 높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보의 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지소는 건강증진사업과 예방접종을 주로 하고, 진료기능은 최소한으로 유지할 것"이라면서 "최근 세종시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보건지소 설립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세종시와 다른 입장이다. 2017.02.22
정신병원 빚만 늘고 있다
요즘 정신의료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벌집을 쑤신 듯하다. 9년을 기다렸더니 고작 평균 2% 인상한 의료급여 수가, 5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 오르지 않는 의료급여환자 식대 등등. 이런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창원 동서병원 최재영 이사장이 최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들었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들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환자에게 적용하는 1일당 정액수가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달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는 '1~180일' '181~360일' '361일 이상' 등 3개 입원구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1~180일' 구간을 '1~90일' '91~180일' 4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1~90일 단기 입원 구간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G2 등급을 예로 들면 2017.02.22
"신해철 집도의 수술중단처분 정당"
[종합] 신해철 집도의 수술중단처분 정당 판결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고 신해철 집도의인 강세훈 원장에 대해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을 한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강세훈 원장이 청구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았는데, 10일 후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낭압전에 따른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때문에 서울동부지법은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했고, 강 원장은 형사재판 중이던 2015년 11월 병원을 폐업하고, S외과의원을 다시 개원했다. 하지만 이후 호주 국적의 외국인을 상대로 위소매 절제술을 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고, 홍모 씨,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은 수술후 합병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현지조사를 거쳐 비만대사수술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본인이 수행하는 비만대사수술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2017.02.21
한의사 비방을 특화?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한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법(비방)에 예산을 투입해 검증한 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등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한약, 한방의료기술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산업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21일 "한방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 이른바 '비방'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한의사 전체가 공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위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은 한의사가 사업단에 자신의 비방에 대한 신청서를 내면 개원의 패널에서 검토한 후 예비선정하고, 증례보고서 작성 및 논문게재 지원비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최종 선정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비(3년 최대 9억원),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ㆍ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및 특허출원 등 맞춤형 지원을 2017.02.21
사망진단서, 담당 교수만 작성하라?
사망진단서는 담당 교수가 직접 작성하라? 최근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망진단서 작성 주체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의사들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백남기 농민사건을 예로 들며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집회에 참석한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의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진단서 작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후에 다른 의료인이 수정 가능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고 환기시켰다. 또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그 가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누가 진단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를 진찰이나 검안했다면 '최상위 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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