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의 분노 촛불로 타올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3일 188만명이 모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주최 측의 메인 단상에 올라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실정을 성토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 국회의 조속한 탄핵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촛불을 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기동훈 회장을 포함한 전공의와 의대생 등 10여명이 4주 연속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의료지원단 봉사에 나섰다. 이날 의료지원단 부스에는 발목을 다친 노인, 복통을 호소하는 어린 아이 등이 쉴 새 없이 방문했다.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젊은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오후 10시 무렵, 광화문 집회 메인 무대 진행자는 "촛불집회 현장 곳곳에서 매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 지원을 나와 주신 광화문 촛불 의료지원단의 말씀을 들어 보겠다"며 대전협 기동훈 회장을 소개했다. 기동훈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가 2016.12.05
한의사 최씨, 의료계 최순실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에 또 다른 최순실이 있다"며 지목한 여 한의사 최모 씨. 그러자 의사협회는 과거 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을 변경한 이유를 밝히라고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배경에는 한의사 최모 씨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건복지부를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최모 씨는 의료계에 또 하나의 최순실"이라면서 "2013년 10월 2일 청와대 오찬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 결국 규제가 풀렸다"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이사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의료계 일부 인사들은 최순실 게 2016.12.02
서남의대, 출구가 없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의대인증평가를 유예해 달라는 서남의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남의대는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고, 그 다음해에는 퇴출된다. 의학교육평가원 관계자는 1일 "서남의대 측에서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를 일정기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2000년부터 전국 41개 의대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주기 평가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서남의대는 1, 2주기 평가에서 한 번도 인증평가를 받지 못했고, 올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료법령과 고등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은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정지(1차 위반)하고, 2차 위반시 2016.12.01
'프로유감러' 추무진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비교해 보라. 국회에서 의료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애초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의사면허정지 처분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그러자 추무진 회장은 의협이 최선을 다해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범법자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과 온도차가 커 보인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 2016.12.01
내과·외과 전공의 지원 양극화
2017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피부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등에 인턴이 몰렸다. 내과는 빅5 수련병원에 지원자가 대거 몰렸지만, 지방 일부 대학병원들은 미달되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30일 일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 빅5의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모두 정원을 훌쩍 넘겼다. 이들 5개 대형병원 모두 외과 정원을 채우는데 성공했고, 가정의학과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흉부외과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만 정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서울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미달을 막지 못했다. 비뇨기과 역시 전체 정원을 대폭 줄였지만 비인기과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했다. 지방대병원 역시 인기과는 무난히 정원을 확보했지만 비인기과는 열세를 면치 못했다. 내과는 가톨릭중앙의료 2016.12.01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 긴급체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설명의무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의료법 개정안은 우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 법사위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하는 안도 의결했다. 애초 국회 보건복지위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사면허정지 처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 제2 소위는 29일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 2016.11.30
국책연구소 명의까지 도용한 한의원
마치 국책연구소가 치료 효과를 검증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허위광고를 게시한 '간 큰' 한의원이 의사단체에 꼬리를 잡혔다. 전의총은 29일 L한의원을 허위광고 게재,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한의원은 홈페이지에 ▲현대의학의 항암이나 방사선 고주파가 건강을 해치게 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처방하는 방법이며 ▲암사혈법은 안전하며 약침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이를 환자 119명의 치료성적에서 입증했다고 광고했다. 전의총은 L한의원의 암사혈법 광고와 관련해 "주사기 바늘로 혈관을 찔러 암 덩어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파괴하거나 혈액공급을 차단하고, 주사기로 암 덩어리 중심에 있는 괴사 부위에서 삼출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큰 아주 침습적인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의총은 "무엇보다 암 덩어리 중심 부위를 주사기로 찔러 삼출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혈액을 따라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A한의원은 2016.11.29
설명의무 위반 의사 3백만원 과태료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과태료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를 하기에 앞서 수술 방법과 주의사항, 후유증, 수술할 의사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2016.11.29
천덕꾸러기가 된 의료분쟁 감정 의사
이달 30일부터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개시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정해 줄 명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학회 이경석(순천향의대) 장애평가위원장은 최근 의학회 뉴스레터 11월호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비하자’는 글을 기고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환자 측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동의해야 개시되지만 신해철법은 앞에서 언급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등급 1등에 해당하면 의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석 위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자동개시로 인해 당연히 조정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이 시작되면 가장 2016.11.29
'국민과 함께' 촛불 든 의사들
의사들도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를 주축으로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3주 연속 의료지원단을 구성,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과 촛불집회를 함께 했다. 특히 대전협은 이날 오후 정기대의원총회가 있었지만 이른 시간부터 광화문 광장을 찾아 부스를 열었다. 또 대전협 5기 이동훈 회장과 19기 장준성 총무이사, 의대의전원학생협회 박단 회장을 주축으로 한 젊은 의사, 의대생들이 의료지원단에 동참했다. 이날 촛불집회에 엄청난 인파가 몰린 만큼, 손가락에 촛불 화상을 입은 어린 아이부터 발목을 다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의료지원단 부스를 찾아 도움을 받았다. 대전협은 이 날 '우리의 처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피켓과 젊은 의사들의 시국선언을 배포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동훈 회장은 "아침부터 눈이 내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함께 해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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