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오늘부터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
대한의사협회는 2일 최대집 회장이 이날부터 의료개혁 과업에 국민과 의사의 힘찬 동참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을 위한 6개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오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쟁투가 제시한 6개 선결과제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 등이다. 의쟁투는 하반기 대정부 투쟁계획으로 대국민·대회원 홍보, 지역·직역별 대회 및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제 1차 전국의사총파업, 건강보험 거부투쟁 등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쟁투은 오늘 행동을 선포했다. 의료계와 국민들에 의료개혁 과업에 동참을 촉구한다. 2019.07.02
최대집 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의쟁투 전국의사총파업·건강보험 거부투쟁 예고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 등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일 청와대 앞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6개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 '포퓰리즘 의료정책 폐지하라', '국민건강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라고 호소했다. 의쟁투는 대정부 투쟁계획으로 오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청와대 앞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섰다. 범의료계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6가지 선결과제를 말씀드리고 행동을 선포하고 어떻게 국민운동을 완수하고 성공할지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쟁투가 제시한 6개 의료개혁 선결과제는 2019.07.02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려면 공급자의 경제적 유인 고려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저렴한 의료비,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등은 흔히 우리나라 건강보험만의 장점으로 꼽힌다. OECD 국가 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국민 전체의 본인부담률 평균이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와 의료비용으로 인한 빈곤화 등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현실을 짚고 향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법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장 영역 확대, 상병수당 등 도입, 절차와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도 향상,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편, 정책 목표로서 보장성 지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 평균 본인부담률은 낮지만 2019.07.02
헌재 "응급의료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 또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제 60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심사 대상이 된 법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모두 2019.07.01
의협,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강력히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1일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는 행위는 의료를 포퓰리즘과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다"면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의협은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며 "하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 추진에 대해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은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다.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비록 현재 의료 2019.07.01
의협, 한의계에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촉구한 대법원 판결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산삼약침'이라고 불리는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은 지난 27일 '혈맥약침술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한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술의 무분별한 자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산삼약침'이라고도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혈맥약침술을 시술한 A 요양병원의 한의사에게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한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혈맥약침술은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20ml~60ml를 주입하는 시술이다"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2019.07.01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대리수술·인권침해·PA문제 일시에 해결하는 '만능키'일까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은 실제로 불러올 파급 효과에 대해 다각도로 심도 깊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술실 CCTV 설비를 의무화 하면 입법 취지 대로 대리수술, 성추행 및 폭력 등 인권침해, PA 문제 등 문제를 일시해 해결하는 대안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수술 지연 사태, 의료 인력 충원, 비용 부담, 정보 유출 등 문제를 초래할지 현재는 기대와 걱정이 분분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9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가'라는 주제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측과 반대측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전에 국공립병원 등에 한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수 2019.06.30
삭발한 최대집 회장 "수가 2.9%,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 없음 확인"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최종 2.9%로 결정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이날 결정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2.9% 그대로 결정됐다. 의협은 "고사 직전인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입버릇처럼 공언한 적정수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누차 이야기해왔다"며 "그러나 결국 협상의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며 "13만 의사들이 엄중한 심판에 나서겠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원급 수가가 결정된 이후 건정심 회의가 진행된 심평원 앞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삭발에 나섰다. 최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2019.06.29
의협, 수련병원 과태료 상향 조정 및 세분화 제안하고 행정부담 되는 지도전문의 지정 절차는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과태료 금액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도전문의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련병원 등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을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련병원 등이 폭행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했다. 의협은 수련병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향후 과목별·건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련계약서 교부와 관련해 위반시 과태료 금액 책정이 낮은 수준이다. 과태료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2019.06.28
중소병원 살리기· 상급병원 쏠림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정협의체 구성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7일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소통창구인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의협 의쟁투는 이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병협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지원과 육성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요구안 1.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중소병원 지원 육성과 수가계약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2. 상기 의-정협의체에서는 상급병원 집중화 현상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 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중소병원에 대한 토요가산제 확대시행에 대해 별도의 실무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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