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공보의 방역가스 살포’ 관련 후속조치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여수의 한 섬에서 발생한 '공보의 방역가스 살포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정책과장에게 공중보건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의 주요내용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미흡한 초동대처, 관련된 책임자 문책 등이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각 지자체의 공보의 운영 계획과 근무현황 점검을 요구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기반해 공보의의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대응지침 마련 등 공중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대국민 메시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위험지역에서 근무한 의료진들의 노고도 알려야 한다고 했다"며 "자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염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재 안내 하도록 요구했다"고 2020.03.25
코로나19 중국 정상화 수순…'초기 대응실패'‧'공공의료 공백' 등 문제 도마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 후베이성을 포함해 중국 전역이 정상화 수순을 보이고 있다. 24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코로나19 중국 신규 확진자는 39명으로 모두 해외 입국자들이었다. 신규 사망자는 9명 수준이다. 오히려 이제는 최초 발생 두달여가 지나면서 유럽, 미국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중국 이외 지역에서 펜데믹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더불어 이번기회에 부족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의 공공의료시스템의 공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사태를 겪으며 공중보건과 감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낡은 2020.03.25
스텐트 삽입술 과정서 사망한 환자…법원, 소청과 의사 ‘무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스텐트 삽입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수술을 주도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과실을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유추하기도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소청과 의사 A씨에 대해 원심 그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6월경 4세 여성 환자에게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의 개선을 위해 풍선성형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스텐트를 유도철선에 따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진입이 막히면서 시작됐다. 스텐트가 삽입되지 않자 A씨는 힘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스텐트가 변형됐고 이를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됐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심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아 혈관 손상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스텐트 제거 2020.03.25
요양병원 책임전가 논란 ‘확대’…복지부 “수가지원 등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내린 공문에 대해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취약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관리 수가를 지원하는 등 요양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요양병원에 "코로나19 감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며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정부, 요양병원에 감염관리 행정명령 발동...집단감염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대본 “일부 취약한 요양병원 때문…다수 요양병원 타격 없을 것” 대한의사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계 2020.03.24
검사날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안과의사 '벌금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사한 날짜를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사기방조와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14차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에 앞서 외래 통원을 통해 초음파,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수술 당일날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A씨 측은 의사가 수술 당일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검사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는 백내장 수술을 위한 필수절차"라며 "해당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는 것까지가 검사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술 당일 검사비를 환자들이 수납할 필요성이 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일을 검사일로 2020.03.24
“렘데시비르, 알려진 치료제 중 치료 효과 가장 높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에볼라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Remdesivir)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가장 우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임상위)는 23일 오후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임상시험에서 치료 관련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보된 셈"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실험쥐 등 동물실험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물질 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돼 신속하게 임상시험 중에 있다"라며 "연구는 최대한 빨리 진행 중이다. 임상 시험의 의미도 있지만 치료로서의 의미도 있어 임상시험 자체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의 에볼라 치료제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 2020.03.23
중앙임상위 “코로나19, 인구의 60%는 감염돼야 확산 멈출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코로나19)이 지금보다 가을‧겨울에 더 크게 유행할 수 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임상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향후 지금보다 큰 유행이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스페인독감 때도 감염이 시작된 봄보다 가을‧겨울에 더 큰 유행사례가 있었다”며 “코로나19 억제 정책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도 스페인독감과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위는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R0)를 2.5정도로 가정했을 때, 인구의 최소 60%는 감염돼 자가 면역체계를 갖춰야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즉, 웬만큼 국민들이 감염돼야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자연면역체계가 형성되기 전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려면 최소 1년 이상 2020.03.23
유럽 입국자 전원 검사 놓고 ‘확대-축소’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현실적으로 모든 입국자로 기준을 늘리면 인력과 자원면에서 한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부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하루에만 유럽을 거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 152명의 유증상을 확인했다. 유럽발 전체 입국자는 1442명으로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나머지 무증상자는 근처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담검사를 받았다. 전체 입국자 중 90%가량은 내국인으로 양성판정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며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처리된다.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의무가 유럽 입국자에 한정된 이유는 현재 유럽 내 확진세가 가 2020.03.23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무기한 연기…“의료계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월 예정이던 정기대의원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3월 21일에 운영위원, 집행부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제25차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잠정 무기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김주형 대의원회 대변인은 “향후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은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열릴 예정이다. 매달 열리는 운영위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는 정부가 의료인들의 힘을 빼는 ‘책임전가’식 발언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운영위는 회원들이 정부 발언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병석 대구시의사회 의장은 “이번 발언은 의료인이 잘못했다는 것보다 경고의 목적이 2020.03.23
"중소병원 수익률 30~50% 감소, 급여비 선지급 아닌 지원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단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병원 9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원환자 수 변화 추세를 파악한 결과, 1월과 2월은 각각 평균 –3.68%, -3.49% 감소했다. 그러나 3월은 -26.44%로 환자가 급감했다. 중소병원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대한중소병원협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해 다수 중소병원이 최소 30%에서 최대 50% 수준의 수익률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수익률이 좋은 몇 전문병원을 제외하고는 당장 다음 달 경영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중소병협 측 입장이다. 중소병협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한 중소병원은 소속 의사 3명을 포함한 의료진 10여명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서울의 한 중소병원도 직원 대부분을 무급휴가 처리하고 최소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 중이다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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