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에서 호소하는 주증상은 무엇일까?
고려대 생리학교실 이민구 교수가 ‘세종기지 26년의 의료소비 양상: 1988년~2013년 의무기록 및 의료소비자 분석’을 발표한다. 이 교수는 세종기지 26년의 월동 자료 중 확보된 19년의 의무기록을 전산화해 4,049건의 내원기록을 정리했다. 세종기지 월동대원과 하계연구대 및 방문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국내의 의료소비와 비교했다. 국내인은 40세 이상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병원 방문 횟수가 증가했지만, 극지 활동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것은 파견 전 검진에 의한 선별의 결과로 고연령 대원을 파견해도 의료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한다. 세종기지의 특성상, 진단 기기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진단명보다는 호소하는 주증상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병원을 찾는 주요 원인은 피부 상처나 염좌 같은 외상이 24%로 가장 많았고, 소화불량 혹은 복통과 같은 소화기 증상이 19%, 습진이나 피부염증과 같은 피부 증상이 15%, 근육통과 관절염 같은 2015.04.10
"레지던트 벗겨 먹는 대학원 개선할 때"
"세계에서 가장 PhD(박사)가 흔한 도시가 어디인 줄 알아?" "나한테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것은 서울이야. 인구 대비 가장 많지." 토론 좌장이 서두에 던진 영화 대사를 재구성해 보았다. 좌장은 숀코네리가 나오는 '레드선'의 대사라고 했지만, 아마도 '라이징선'이 아닐까 싶다. 한쪽에서는 전공의특별법 도입을 주장할 정도로 수련 과정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지적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무리하게 수련을 병행하며 취득하는 의학 석·박사 배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수련 과정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석·박사 취득할 여력은 되는 건가?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질 않는다. 9일 의협 회의실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임상계열 의학 석·박사 학위 개선방안 연구 워크숍'이 열렸다. 평일 오후라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대학교 기초의학 교수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개념 정리가 필요해~~~ 아직 국내에서는 임상계열 의학 석·박사의 개념이나 그 과정에 대한 2015.04.10
남주현 교수 파네자트렉처십어워드 수상
남주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5 미국부인종양학회 여성암학회에서 ‘파네자트 렉처십 어워드(Farr Nezhat lectureship award)’를 수상했다. 남주현 교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까다롭다고 알려진 자궁경부암 복강경 수술을 1,000례 이상 실시하여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 교수는 환자의 흉터와 통증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복강경 수술이 자궁경부암 치료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했다. 파네자트 렉처십 어워드는 부인암 수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파네자트 컬럼비아의대 산부인과 교수의 이름을 따 지난해부터 제정된 상으로, 미국부인종양학회가 부인종양학 발전에 이바지한 의과학자에게 수여한다. 2015.04.09
전공의 특별법, 건보재정 누수, 난치성 질환
지난주 클릭 수가 높았던 기사를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건보재정 누수'와 '전공의 특별법'에 관한 많은 뉴스가 있었고, 비교적 클릭 수가 높았습니다. 관련기사 병의원 허위부당청구가 건보재정 누수 주범일까?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64시간으로 단축"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입법 논의 그리고 최근 '난치성 질환'과 관련된 약물이 많은 관심을 받고, 건선 환자들 다른 영화도 개봉되고 관심을 받아 해당 단어를 같이 검색했습니다. 관련기사 국내 최초 소셜다큐, 중증건선 환자 삶 조명 보장성 강화 한다더니 난치성 질환은 '외면' PC : 건보재정 누수(25) > 전공의 특별법(15) > 난치성 질환(3) 최근 1~2주 전부터 세 단어 모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역시 '건보재정 누수'에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1개월 평균 기준) 의협회장 선고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도 대중들은 '건보재정 누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 전 2015.04.08
의사가 대리처방을 하는 이유
전문의 취득 직후 진료에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었다. 개원가에 나와 있던 선배들과 형식적으로 같은 위치가 되었고, 전문의 시험도 갓 치른 후라 의학이 가장 업데이트된 상태라고 믿었다. 한참 자신감 넘치던 그때, '융통성 있는 의료'란 나 같은 '철저한'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았다. 8시간 동안 100여 명의 고혈압, 당뇨 환자를 진료했으니 '3분 진료'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철저했던' 나는 짧은 진료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의 원칙을 만들었다. 진료 자리에서 혈압과 혈당 체크는 꼭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자나 요양원 간병인이 환자 대신 처방전을 받으러 오면 나는 절대 발급해 주지 않았다. '철저한' 나에게 예외란 있을 수 없었고, 나는 꼭 환자 본인을 모셔오라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일부 보호자는 의사 말을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어떻게든 휠체어에 태워 모셔왔고, 어떤 보호자는 그런 행위가 힘들다며 하소연을 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보호자 본인에게 환자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는 2015.04.08
"의사 대표님들, 공청회 준비는 하셨나요?"
5일 국회 본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관련 진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진술인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오간 내용을 기사로 풀던 기자는 고민 끝에 접었다. 깊이 있는 내용이 다뤄진 것도 아닌데, 기사는 정리되지 않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기자 혹은 의사로서, '내가 이런 의사집단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기사를 써야만 했나?' 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한의사 전문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의료 전문지들이 애정담긴 '형식적 객관성'을 띈 기사를 실으면, 그들은(의협 대표) 공청회를 이런 식으로 준비했음에도 그 기사를 읽으며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자위하겠지? 질의중인 김용익 의원과 메모 중인 문정림 의원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참석했음에도 공청회가 진행될수록, 의사와 한의사의 존재감 격차는 커지기만 했다. -유연함이 느껴지는 사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2015.04.07
환자는 안중에 없는 원격의료, 우려스럽다
원격진료중인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출처 : http://gabrielalove.deviantart.com> 내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미소를 띠고 있는 저 환자는 진짜 웃는 것일까? <출처 : http://picslist.com> 모니터가 잡아내지 못한, 마우스를 만지작거리는 환자의 손목 상처*는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우울증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자살 시도 및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항상 의지를 확인하고 자살 흔적은 없는지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정부가 허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범주인 만성질환에 정신질환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모든 증거'를 입수해야 하는 과의 특성상 대면 진료가 매우 중요한데도, 많은 사람들은 면담을 '말이나 주고받는 행위' 정도로 인식한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동료 의사조차 영상의학과와 더불어 (원격진료에) 가장 적합한 과라고 생각한다" 2015.04.06
미국과 일본의 의사 '강연료'
일본의 한 언론사는 자국 내 제약회사들이 강연료나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액수를 공개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일본 기사 - 의사에게 사례 1 천만 엔 이상 184 명 제약 회사, 강연료 등 (医師に謝礼、1千万円超184人 製薬会社、講演料など) 얼마 전 정부 역시 같은 명목으로 연간 천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의사 627명을 조사하겠다고 밝혀 일본 뉴스가 남 일 같지 않다. 행위에 대한 지급도 당연하고 순수하지 못한 대가를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도 맞지만, '지급 명분'과 '지급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 사안의 해결은 쉽지 않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한 분야 최고 권위자의 지식 가치를 일괄적으로 한정하는 게 옳은지 또한 의문이다. 나라마다 그 환경에 맞는 법률적 혹은 문화적 환경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할 터,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이슈를 다뤘던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알아봤다. 미국 - 투명성 통해 자율성 뒷받침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먼저 2015.04.03
'한약은 절대 안전?' 의사는 이런 말 못한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약이란 없다. 만약 어떤 의사가 특정 약물이 100%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지체 없이 그를 사기꾼이라고 할 것이다. 의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했지만, 절대적인 결과란 있을 수 없다. 약물의 효과 혹은 의학적 치료의 결과 역시 확률이라는 수학을 가지고 예측할 뿐이다. 그래서 간독성이 비교적 잘 발생하는 무좀약 같은 항진균제는 약물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복용 간격을 간헐적으로 늘리고, 복용하는 환자에게 정기적인 피검사를 권한다. 의사는 복용 전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것은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고약한 경험'을 했던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설령 복용 전에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 담당 의사로서 책임을 진다. 그것이 드물고 예측 불가능했을지라도 말이다. 그것이 의사의 숙명이다. '주치의'라는 2015.04.01
'UAE 가면 의사 연봉 2억 이상' 주장은 뻥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중동에 진출시킬 유인책으로 제시했던 의료인 연봉이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얼마 전 '의사 중동 수출'이라는 언론사들의 기사에 "UAE에서는 간호사 월급이 2억원", "의사들 연봉은 그 이상" "현지 진출 의료인도 연봉이 한국에서 받던 것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밝혔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한국 의사면허로 UAE서 진료 가능(파이낸셜 뉴스) '청년의사' 중동 수출한다(머니투데이뉴스) 이에 한 트위터리안(트위터 사용자)은 'UAE의 의료인 연봉 자료'를 본인 트위터에 올리고 정부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UAE의 간호사 평균 연봉은 4,300만원 정도(이하 현재 환율 기준)로 실수령 월 급여액은 약 315만원이다. 의사(Physician) 월급 역시 세전 평균이 1100만원이고, 실수령액 환산 시 830만원 수준이다. 트위터에 올린 자료는 출처가 명시되지 않아, 기자가 현지의 다른 매체를 찾아 교차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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