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보톨리눔·혈장분획제제 204개 제품, 위해도 평가 실시
식약처, 2020년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단계 지정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시 품목별로 검정 항목을 차등 관리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평가'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약사법 제53조1항에 따라 백신, 보툴리늄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에 대해 자료 심사와 검정시험을 실시한 후 판매를 승인하는 제도다. 위해도 평가는 품목별 위해도 단계에 따라 차이를 두어 중요 검정항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총 4단계로 분류된다.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2a+2b)는 서류평가 및 안전성·유효성 관련 주요항목 검정, 3단계는 서류평가 + 전 항목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 대상은 백신 143개 품목, 보툴리눔 제제 25개 품목, 혈장분획제제 36개 품목이다. 최근 3년간 ▲제품별 출하승인 실적 ▲GMP 평가 결과 ▲국내외 품질 안전성 정보 ▲허가변경 현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 위해도를 평가한 후 위해도 단계에 따라 품목을 분류했다. 식약처는 이번 위해도 평가 결과를 4월 1일부터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