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메사탄, 프랑스와 우린 다르다
식약처, '장질환 주의' 허가사항 추가
부작용 우려로 프랑스 의약품 명단에서 삭제된 고혈압 약 '올메사르탄'과 관련, 식약처는 주의 문구를 허가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일단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프랑스 의약품청(ANSM)의 올메사르탄 검토결과에 따라 동 제제의 허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개했다. 변경안은 올메사르탄 제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만성 설사 등) 증상이 사라지고 만성흡수불량증-유사 장질환이 조직검사에서 확정될 경우, 이 약을 다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올메사르탄 부작용 이슈는 지난 달 프랑스 의약품청이 올메사르탄 제제를 의약품 명단(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삭제 이유는 ▲'중증 장질환' 위험에 따른 상당한 체중감소,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만성 중증 설사, 소화계 합병증 발현 위험성 원인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 미흡 등이었다. 이후 국내에서도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자, 대한고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