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08:00

정부, 휴진 참여한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 발부…행정처분 전조?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부당한 행정처분 위한 사전조치 해당"…담합행위 강요로 의협 공정위에 신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법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전달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에도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수련병원에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일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에 나가 채증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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