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도 질병에 포함시켜야 하나…탈모약 급여화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이유
[칼럼] 김기범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선거공약으로 탈모치료약을 요양급여로 해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치료제의 급여화에 대해 요양급여 측면에서 재미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 탈모’가 질병으로 인정될 것인가? 현재도 질병으로 인해 2차적으로 생기는 탈모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탈모만이 비급여 대상입니다. 탈모치료제가 급여로 인정되려면 간단히 약제의 급여기준만을 변경고시하는 방법이 있고, 단순 탈모(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를 급여대상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1항 따르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돼있고, 요양급여항목에는 진찰·검사·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약제를 요양급여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해당 질환을 먼저 요양급여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론 탈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