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208:24

"강병원 의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모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하는 법안 철회하라"

"모든 의료 조정 자동개시 타당하려면 소송 전 반드시 조정 거치는 '조정전치주의'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의료인에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새해벽두부터 처우 개선과 따뜻한 격려는 고사하고 ‘날벼락’같은 법안을 선사했다. 강병원 의원(은평구을)은 피신청인(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12월 30일 발의했다.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안으로, 현재 중대한 의료사고에만 한정되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모든 의료사고에서 자동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일 환자들을 대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분노와 동시에 자괴감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의료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기피하는 법안일 뿐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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