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17:12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또 다른 독소,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필수 이수' 면허재교부 요건은 위헌적 법률

의료인이 건강보험 제도의 피해자임에도 분개하지 않고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건 아닐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의료인 교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의료법 개정안 제65조 제2항 본문). 하지만 변호사법은 면허취소와 유사한 징계처분인 제명 후 변호사로 등록할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는다.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필수이수조항은 보안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안이다.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이를 법률유보라고 한다.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행정권이나 사법권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기본권을 강화해주는 기능을 한다. 법률유보에도 기본권 전반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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