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얼마 전 MBC PD수첩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셜록)과의 '미성년자 부정논문' 관련자 고발 때문이었다. 고발 대상인 관련자 중 1인은 K대 이과에서 K대 의대로 편입한 A씨로, 법리적으로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 처분된 조민씨와 유사한 사례였다. 조민씨의 논문이 법원에 의해 '문서 위조'로 판결되기 전 대한병리학회라는 '전문가에 의한 논문 부정'이 확인된 것처럼 A씨의 논문도 학계 전문가에 의해 부정 논문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조민씨에게 판결한 것처럼 만일 A씨의 해당 의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판결된다면 A씨도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굳이 법원의 판결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셜록 측이 보도한 5인의 '미성년자 부정논문' 저자 중 1명이 논문 부정만으로 올해 4월 이미 입학취소 처분됐기 때문이다. 비정치인 자녀의 입시비리도 처벌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시작된 셜록의 입시비리 고발이 입학취소라는 결실을 얻었다. 그런데 이날 인터뷰에서 '의대 입시비리 전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왔다.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가능할까.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취소 처분과 더불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며, 각계에서 의대 입시비리 전수조사 요구가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저명한 의대 교수들은 물론 입시계, 심지어 법조계까지 각계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계에서도 가장 먼저 전수조사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부터 지난 10년간 교수들의 자녀를 전수조사하자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까지 전수조사 요구는 여야마저 가리지 않았다.
정호영 후보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때 많은 의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 교수들의 자녀가 미심쩍은 방법으로 의대에 입학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정호영 후보자는 정치권의 타깃이 되면서 자녀들의 채점방식, 평가성적, 채점위원 등이 낱낱이 공개됐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의사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다른 사람들의 비리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평범한 의사들에게는 그들의 입학 정보를 열람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자격과 권한이 있는 이들에게 의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어렵지 않다. 교육부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 논문' 총 794건 중 상당수를 논문 제목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에게는 그럴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근거가 있다. 2019년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등에 따라서다.
지난 10년간 교수들의 자녀를 전수조사하자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27일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치인 자녀는 쏙 빼놓고 교수 자녀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묘한 부분에서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는 풍경이 다소 의아하다. 하지만 교수 자녀에 한정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전수조사는 환영할 만하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4월 25일 전국 대학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과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체험 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 기준이라면 조민씨와 동일한 잣대와 원칙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전수조사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로 제목과 저자만 공개해도 확인 가능한 논문 부정이 수십, 수백건은 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전수 조사하고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30대 의사가 우리 사회에 묻는다. "의대·의전원 입학 취소, 왜 조민씨만 당합니까. 입시비리 전수조사 반드시 진행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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